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법안이 2023년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율 인상: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됩니다.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2026년부터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2033년까지 13%에 도달합니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바 있음) 소득대체율 상향: 명목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2026년부터 소득대체율은 43%로 고정됩니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습니다. (2026년부터 적용)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연금 지급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기금 소진 시점은 2071년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자동 조정 장치가 적용되어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에 맞는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시: 월 소득 300만 원인 경우, 현행 보험료 27만 원 → 12% 인상 시 36만 원 → 15% 인상 시 45만 원
이로 인해 은퇴 후 2년 동안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개인이 준비해야 할 사항: 퇴직연금(IRP), 개인연금 등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노후 준비가 필요.
소득대체율 43%는 국민연금에 40년 가입한 경우의 비율입니다. 소득대체율은 매년 1.075%씩 증가하며, 40년 가입 시 43%에 도달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309만 원인 A 씨가 4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수령하는 연금은 월 132만 8700원입니다. 이는 현행 소득대체율 40%에서의 연금액 123만 6000원보다 9만 2700원 더 많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취업이 늦어져 가입상한 연령인 59세까지 40년을 채우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30세에 취업해 59세까지 3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월 99만 6525원을 수령하게 되며, 이는 현재 월 92만 7000원보다 약 7만 원 더 많은 금액입니다. 즉, 6만 원 더 내고 7만 원 더 받는 1만 원의 이득이 생깁니다.
새로운 개혁안: 2071년으로 지연될 수 있음.
해결 방안: 연금 기금을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수익률을 높이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조화를 이루는 정책이 필요.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상향, 기금 소진 시점 연장 등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보험료 부담 증가, 은퇴 후 소득 공백 등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