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제 운동을 하면서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싶지만 높은 이용료가 부담스러웠던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체육시설 중 소득공제 참여 신청을 한 업체 공제율: 이용료의 30%
최대 한도: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대상자: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제외 항목: 1:1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즉,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비용 중 30%를 공제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공제받으려면 영수증 챙기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결제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결제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2) 연말정산 때 공제 신청하기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서 체육시설 이용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득공제 항목에 반영됩니다.
혹시 누락된 경우 직접 영수증을 제출하여 공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된 비용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나 부양가족(부모님, 자녀)의 명의로 결제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가족의 소득공제 한도를 고려해 최적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맞춤 운동(PT)은 개인 강습비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번 소득공제 혜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퍼스널 트레이닝보다는 헬스장 회원권을 구매하는 것이 세금 절약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동 비용을 지원하는 만큼, 이 혜택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최대 90만 원(30%)까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더욱 합리적입니다.
소득공제 혜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 A 씨가 2025년 한 해 동안 헬스장 회원권(연 200만 원)과 수영장 이용료(연 100만 원)로 총 300만 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A씨는 이용료의 30%인 9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A씨가 세율 20% 구간이라면, 실제로 환급받는 세금은 **약 18만 원(90만 원 × 20%)**이 됩니다.
이처럼 소득공제는 단순히 운동비용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헬스장과 수영장이 자동으로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공제 대상 체육시설을 따로 지정하므로, 이용 전 반드시 시설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각 지자체 웹사이트에서 공제 대상 체육시설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 오픈한 헬스장이나 개인 운영 체육시설의 경우 등록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므로, 이용 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헬스장과 수영장을 이용하면 운동도 하고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운동하면서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2025년 소득공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 핵심 요약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30% 소득공제 최대 300만 원 한도 (연간 90만 원 절세 가능) 지자체 신고 체육시설에서 결제 시 적용 연말정산 시 카드 영수증 제출 필수
2025년부터 운동을 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