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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내 주식 & 국내 상장 ETF 매매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 국내 주식에서 생기는 매매차익은 비과세입니다.
🔹 국내 상장 ETF도 주식처럼 취급되므로,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투자하는 TIGER S&P500, KODEX 나스닥100과 같은 국내 상장 ETF도 매매차익 비과세입니다.
🔹 단,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배당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일반 계좌는 15.4%, ISA 계좌는 9.9% 세율이 적용돼요.
🔹 배당금은 소액일 수 있어도 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몇백 원에서 몇 만 원 수준이 입금되더라도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돼요.
💹 2.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250만 원 초과 시 세금 부과
📌 해외주식 매매로 연간 실현 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 없음
📌 초과분에 대해서만 22% 세율(소득세 20% + 지방세 2%) 적용
📌 양도소득세는 주식 매도 시마다 떼는 게 아니라, 연간 누적으로 계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자진신고합니다.
예시①: 애플 수익 186만 원 + 아마존 수익 80만 원 → 총 266만 원 → 과세 대상 16만 원 → 세금 약 3.7만 원
예시②: 애플 수익 186만 원 - 애플 손해 86만 원 + 아마존 수익 80만 원 → 순수익 180만 원 → 세금 없음 ✅
💸 3. 배당소득은 2,000만 원이 기준입니다
💠 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해외 주식 배당금은 보통 15% 원천징수(미국 기준)로 자동 적용되며,
💠 2,000만 원 이하라면 국내에서 추가 과세 없음
💠 중요: 여기서 말하는 2,000만 원은 세전 기준이며, 수수료나 원천세를 제하고 실제 수령한 금액이 아닙니다.
💼 4. 해외주식은 세금이 '자동'으로 떼이지 않는다
🪙 국내 주식은 매도 시 세금이 자동 정산되지만,
🪙 해외주식은 세금이 자동으로 빠지지 않고 전액(=세전) 입금됩니다.
🪙 단, 거래 수수료 및 SEC Fee 등은 이미 제하고 입금되며, 양도소득세는 따로 신고 후 납부해야 해요.
💱 5. 수수료와 환전 비용도 고려해야
🔁 해외주식을 매도할 때는 거래 수수료 + SEC Fee가 발생하며,
🔁 원화로 환전 시 환전 스프레드(보통 0.2~0.5%)도 추가로 부담됩니다.
🔁 따라서 매도 후 원화로 즉시 환전하지 않고 달러로 보유한 후 필요할 때만 환전하는 전략이 더 효율적입니다.
🏢 6. 증권사별 해외주식 신고 대행 서비스 간편 비교
📋 카카오페이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은 모두 3~4월 사이에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 타 증권사 수익도 포함 시 해당 증권사의 정산자료 제출 필요
📋 5월 말까지 본인이 직접 납부서로 납부하면 완료됩니다.
⚠️ 한국투자증권(한투)는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홈택스를 통해 직접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 다만, 양도소득세 신고용 정산 PDF는 다운로드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하면 쉽게 입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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